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횡령·배임 책임 묻는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횡령·배임 책임 묻는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1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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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선정·관리 절차 기준 강화, 자동차금융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 등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 사건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공동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신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 총 다섯가지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했다.

(금감원·여신협회 공동 제공)
(금감원·여신협회 공동 제공)

부문별로 제휴업체 선정 시 준법감시부서·총무부서 등 최소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재토록 했다. 제휴업체 역량평가 및 입찰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계약체결 품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했다.

제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용 지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소액제외)했으며, 미수감 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했다.

계약서 날인 전에는 상품출시·계약체결 품의서, 법무검토 결과서, 일상감사 이행여부, 업체선정주체 부서 적합성 등 필수확인사항을 지정하고 총무부서 확인을 거쳐 날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인감날인입회자' 역할을 신설해 독립된 제3자 확인 후 날인 및 기록을 관리하도록 견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동차금융 부문은 중고상용차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횡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다음에 출금을 허용케 했다.

중고상용차 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여전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도록 규정했다. 차주에게도 차량인수 전후 또는 일정기간 내 차량사진(외관,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포함)도 제출하게 해 허위매물 또는 무가치매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PF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심사·송금·사후관리 등에 대해 담당 부서(담당자)를 직무분리하고 영업담당자가 대출승인, 송금 등을 중복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상 계좌번호에 연동되어 수취인 명의를 자동생성되게 하고, 수취인 명의가 임의 변경됐을 시 송금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PF대출금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지정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PF대출 자금인출의 적정성,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을 지점감사·준법감시부에서 정기(수시) 점검토록 했다.

앱카드 인증 부문에서는 앱카드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외에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끔 했다.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부문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이체거래 시, 사전에 부서장·영업점장 결재를 통해 등록된 계좌로만 이체 가능한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 거래 발생시 부점장, 내부통제책임자, 내부통제 담당자에 입출금내역이 전달되는 자동통지 시스템도 마련토록 했다.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은 별도 담당자(부서)를 지정하고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및 반납이력을 (전산)관리대장 등에 기록·관리하게끔 했다. 이외에 인감 내·외부 사용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반출시에는 반드시 직원 2인이 동반하고 당일 반납을 의무화했다.

카드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 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내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직무분리 필수 직무를 내규에 명시하고 대상 직무·담당자를 등록·관리토록 했다. 서면결재·외부수신 문서는 의무적으로 전산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한다.

준법감시 인력은 총직원의 1% 이상(대형사 기준)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고위험업무를 담당하거나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명령휴가 실시 결과(실시율, 감사결과 등)을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감사위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여 2024년 1분기부터 개별사내 규에 반영·시행되게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3분기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 예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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