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스 효성,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리뉴얼…"사고 시 신차 교환"
더클래스 효성,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리뉴얼…"사고 시 신차 교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1.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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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연장 프로그램 운영하며 무상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 수리 혜택 제공해
사고 시 신차 교환,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지원,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 혜택 추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이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리뉴얼을 진행했다. (사진=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이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리뉴얼을 진행했다. (사진=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이 기존의 차량 보증 연장 프로그램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의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6년∙25만km까지 각종 정비와 관련된 보증 수리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누적 주행거리 3천㎞ 이내' 신차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36개월 이내∙누적 주행거리 10만㎞ 이내' 보유차를 구매한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초기 비용만 내면 사후 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보증기간 동안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게 더클래스 효성의 설명이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지원,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리뉴얼한다.

먼저, 신차 3년 보증연장 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동종의 신차 교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본인 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30%를 넘어가면 동일 차종과 트림의 신차를 받을 수 있다.

'전면 유리 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보유차 3년 상품 가입 고객에 한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전면 유리 손상 수리 비용을 보상해준다. 실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차 및 보유차 고객 모두를 위한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자차보험 수리 시 최대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공한다. 3년간 총 3회까지 보장되며, 고객들은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더클래스 효성 보증 연장 프로그램'의 구매 시 사전 점검과 사고 이력 확인 등을 통해 가입 및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구매 고객은 전국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에서만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차량을 오래도록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 잔존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자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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