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대검-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2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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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차단을 위한 금융조치 도입, 은행 내 전담부서 활성화 등 협력 강화

대검찰청(이하 대검)과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하고 범람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협력 관계를 맺었다.

24일 대검과 연합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하여 공유하기로 했다.

또, 민생침해범죄의 예방·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전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이 수사기관과 협력해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되어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함께 형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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