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고 예방 위해 5월말까지 점검
국가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고 예방 위해 5월말까지 점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3.0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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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 등 추진
지난 1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공사 구간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지난 1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인천을 방문해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공사 구간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어항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이날부터 8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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