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커보드본드 업무 시작... 주담대 확대 지원
주택금융공사, 커보드본드 업무 시작... 주담대 확대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5.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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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보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사진 맨 왼쪽부터) 서준호 NH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KB국민은행 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 맨 왼쪽부터) 서준호 NH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KB국민은행 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 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이중상환채권법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 등 관련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 적격 금융사가 발행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고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규정한 비율은 고정금리 주담대(혼합형 포함) 71% 이상 또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30% 이상 포함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금융쇱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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