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대형 GA 70개사 신규 참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대형 GA 70개사 신규 참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6.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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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내 신고기능 신설, 마케팅 수신거부방법 후속 안내 강화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두낫콜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제공)
두낫콜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9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 참여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된다. 금융소비자가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단,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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