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적용 가능 금액 별도 표기…고객 선택권 강화에 따른 이용 편의 증대 기대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고객들은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를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고금리 입출금자유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비교공시는 7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대표 입출금자유예금 상 품의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이자지급방식 등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고금리 적용 가능 금액을 별도 표기해 소비자에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예치금액의 범위를 안내하고, 소비자는 최고금리 적용 한도에 맞춰 여러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앞서 중앙회는 금융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저축은행의 경영정보 및 상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소비자포털 내 공시 기능을 올 상반기 중 개선해 공시자료 접근성 및 비교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저축은행 경영 공시자료를 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을 마련했다. 또,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검색·조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사잇돌2 금리'의 별도 페이지도 만들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및 경영정보를 더 편리하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비자포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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