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6.1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7월1일(월)부터 2025년 3월30일(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