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각투자상품 등 투자계약증권 발행인들이 반드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다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천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발행 예정 1건, 8억7천만원 포함)됐고,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는 추세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이번 모범 규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및 투자자 관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과 세부 사항, 구체적인 작성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약 전·후에 투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의 매입처와 가격,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함께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발행인은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발행인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토록 해야 한다. 또,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 등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운영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시 체계를 구비·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 규준 마련으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제고되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되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감독 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