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에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평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을 시,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등을 신청했을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 혹은 이외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한 경우, 1일 거래 한도를 제한(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하여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