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4만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4만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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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18만개에 630억원 환급…가맹점당 약 34만원 예상

오는 14일부터 304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대수수료율 적용 수준은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따라 구분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가 적용된다.

연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1월 1일~6월 3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되고, 각 카드사가 9월 27일 이내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 줄 예정이다. 여신협회가 추정한 총 환급액은 약 630억원, 가맹점당 환급액은 34만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천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024년 9월 30일 또는 2025년 2월 14일)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되어 순차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1차 환급은 2024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의 매출액, 2차 환급은 2024년 8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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