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도 적용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3일(금)부터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금융권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는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하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