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미국·호주처럼 유연해져야"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미국·호주처럼 유연해져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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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국내 카드수수료 재산정 규제가 미국, 호주처럼 시대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의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미국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의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미국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간편결제수단의 급속한 발전은 카드사에게 보다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혁신서비스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카드사는 3년마다 행해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 절감에만 매진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가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가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독과점 문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디지털 혁신에 따른 빅테크, 대형 네트워크사(社)간의 공정경쟁 및 신규진입 촉진, 제3의 카드네트워크 도입 의무화 등)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표 예시로 강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2023 신용카드경쟁법안(The 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3)'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고 이 수수료가 소비자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강 교수는 "미국 정부는 해당 법안 도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Visa, Mastercard 등 대형 네트워크사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Visa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에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또, 호주는 2003년 정산수수료율 가중평균이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훗날 국내 적격비용 체계의 모태가 됐다. 이후 호주는 적격비용 산정을 폐지하긴 했으나, 2006년의 규제 상한을 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 예컨대 발급사·네트워크의 자료 제출 부담, 금융당국·가맹점·발급·매입사·네트워크 간 협의,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상충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장 연구원은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오늘날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출 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윤 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의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호주의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의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호주의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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