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5] "비상계엄 관련 금감원 자금출처 조사 빙자한 리딩방사기 조심"
[생활경제캠페인-155] "비상계엄 관련 금감원 자금출처 조사 빙자한 리딩방사기 조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2.1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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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해자 A씨는 2024년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M사 H교수는 주식을 추천하는 와중 곧 있을 M사 아시아지부장 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해달라며 M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권유했다.

H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A씨는 30만원을 투자해 이를 소액의 수익과 함께 상환받았다.

이후 H는 다시 투자를 제안했으며,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H가 5천만원을 대여해 투자를 실행,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2월 초 A씨가 출금 신청을 하자 H는 대여금의 선(先)상환을 요구했다.

A씨가 5천만원을 입금하자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납입을 요구했으나 이를 의심한 A씨는 금감원에 문의해 사기임을 인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사태 등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을 틈타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받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계엄령으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 편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더욱이 최근 혼란한 정국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이 더 유의해야 한다고 함께 당부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로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제공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 채팅방에서 사설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그 어떤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세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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