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CO 간담회…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
금감원, 은행권 CCO 간담회…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2.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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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참,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불러모아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여의도 9층 대회의실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간담회에서 김 부원장보는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김 부원장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CCO들에게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어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현재 약 21만7천명(2024년 12월 3일 기준)의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CCO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최근 검사에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올 초 은행권에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증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캐피탈사)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원장보는 최근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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