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HF공사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기존대비 소폭 증가(평균 0.42%) 증가한다고 설명햇다.
단, 기존 가입자 및 2월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 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 지급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김경환 HF공사 사장은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가입자가 13만6천명을 넘어섰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저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