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원칙…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원칙…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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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도 업무계획…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분기별로 점검,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서민·자영업자 자금공급 강화, 디지털 혁신 지원 등

금융감독원 10일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연계 및 동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미래), 1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쇄신) 등을 수립했다.

전략 목표별로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 생명·일반손해보험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 기준을 마련·운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금소처 내 민원·분쟁조사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시정조치 수단 활용 및 위규사례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업공개(IPO)·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또한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가면서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한다. 이외에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 제도개선 또한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해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잠재리스크를 조기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도모한다.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현 기업구조 개편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모색·추진한다.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對)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에 나선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조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와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의 대출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 금융회사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민생침해 금융범죄 공동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지속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감원은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중소형 금융사 대상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지원, 금융권 통합 AI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지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등 마련, 은행권 재해복구센터 구조개편 추진, 제3자 위탁업무 보안통제·보고체계 마련, 금융권 오픈소스 관리실태 점검·자율개선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간다. 업권별로 은행은 보유 중인 인프라, 자원 등이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금융은 비대면·모바일 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 등에 대응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자산의 유동화 제도,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등을 실시한다. 금융투자의 경우, 주요국 사례와 국내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 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은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를 통하 검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강화하고 금소법 위반사항 등 관련 제재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서민금융업권 대상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마련 등 등 감독정책을 유연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서비스의 질적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차세대 회계관리시스템, 가상자산 조사시스템(2단계)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IT인력을 증원하여 업무 전문성 제고,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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