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준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2023년 말 기저효과 및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1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0.44%) 대비 0,09%p 상승했다고 밝혔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천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3조3천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024년 12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0.02%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0.15%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2%로 0.18%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0.10%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3%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금감원은 1월 은행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신규연체율(0.13%p)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