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 충격 빠뜨렸으며,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 전제를 허물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국정마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일방 책임은 아니다.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 적법하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수·권순일 체포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며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하여 헌재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니라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국군통수권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미비,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아님,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아냐,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안돼,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