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 거래하려는 일반투자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와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이하 ETP)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ETP(상장지수상품) 등 공격적 상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고 이에 따른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입은 손실만 해도 3천89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20년 15만6천개였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계좌가 작년에는 196만7천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에서 신규 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과 실제 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모의거래를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상품별로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신규 일반 투자자들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모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에 임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다룬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제공한다. 모의거래는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형과 투자경험 등을 두루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ETP를 신규 거래하려는 일반투자자 역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만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고, 교육에서는 상품구조와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단,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해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관련 ETP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이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이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과 위험인식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의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