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72] 하나손보, 교직원 특화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72] 하나손보, 교직원 특화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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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아동학대 무고 판결 시,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법률 비용 보장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고 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 제공)

해당 특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적 위험에 처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2023년 개정된 ‘교권 4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수사와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직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법적 절차에 휘말리기 쉽다. 하나손보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교직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개발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무고나 과잉 신고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선생님들의 정신적·경제적 불안감을 줄여드리기 위한 상품"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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