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위한 '해피콜' 도입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위한 '해피콜' 도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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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불편접수, 만족도조사 등…김병환 사장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은 지 30일 이내의 고객에게 가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고객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HF공사의 해피콜 서비스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내용(담보제공 방식, 월지급금 등) 확인, 보증약정 철회 제도 안내, 기타 불편사항 접수, 상담부터 이용 단계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입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HF공사 사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고령층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주택연금 상품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누리집에 '주택연금 백문백답'과 공사 유튜브 채널에 'HF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등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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