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세금규제·공급책 빠져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세금규제·공급책 빠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6.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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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조이기였다. 세금규제나 공급대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특히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됐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했다.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하기로 했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다음으로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다음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를 제한했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하지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했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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