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6개월 납입 유예
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6개월 납입 유예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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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개월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등 금융지원
8월 29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한화생명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이번 특별지원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ž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 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곻,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수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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