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부
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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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재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지역 재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고,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12개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월 복리이자를 감면해 준다. 일반대출은 6개월간 원리금 및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8월 29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재무설계사(FP)에게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작은 온정이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이웃들이 하루 빨리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올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고, 지난해 대설 피해 지역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등에 금융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지진, 산불 등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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