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최우선…ELS사태 등 재발 안돼"
은행장 만난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최우선…ELS사태 등 재발 안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8.2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생산적 금융 미흡"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 근본 훼손...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언급하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AI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15:00~16:00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은행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해줄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인 만큼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해 원활한 만기연장과 함께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GDP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영업방식을 개편해야 하며, 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 및 총량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순 비용절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과 혁신 역량 확보가 은행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등 IT기술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이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은행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면서, 은행권이 그간 경제의 혈맥이자 방파제로서 생산적 자금공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으며, 고객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