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전담조직 구축하여 끝까지 챙길 예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기은·신보 10조원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08:00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감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도 함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도 금융위원회과 함께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정부·지자체, 금융권, 유관기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있었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으며,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은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끝까지 챙길 예정이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많은 소상공인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하였으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으며,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산업금융과 김효빈 사무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은행과 임형선 사무관),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행연합회 박영상 본부장) 순서로 진행됐다.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하여, 종전에 6천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하였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천억원), 경영애로(4조5천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먼저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천억원(Step1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2.0%p)과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하(-1.5%p)를 결합하여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며,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Step1)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Step2 운전자금)을 2천억원 제공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로, 금리는 최대 -1.3%p, 보증료율은 -0.2~0.5%p 감면된다.
시설자금(Step1)과 운전자금(Step2)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재무·경영 등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어 창업 단계에서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창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성장을 촉진한다.
먼저,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5조원을 공급(10월)한다. 보다 확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우대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은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스케일up' 프로그램을 제공(9월)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9월)한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이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하여 긴급 특별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조5천억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1조원, 9월)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은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한도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원의 소액 운전자금을 1조원 공급(10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0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할 계획(9월)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발표한 신규프로그램 10조원을 포함하여, 올해 중 33조6천억원, 내년중 3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해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3조3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천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하여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중 76조4천억원, 내년중 80조5천억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올 하반기(38조8천억원)부터 내년 상반기(46조3천억원) 사이 총 85조1천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천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한다. 지난 2023년 5월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갈아타기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8만여 차주가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77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부담 절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서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6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참여 업권 및 대상 상품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먼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생업에 바쁜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하고,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별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안내 사유를 구체화하여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부터 시행하여 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비대면 신청채널과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全 업권으로 전면 확대하고, SMS문자 등 안내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필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그간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7월17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 조재박 부사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사례를 시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타고, 금리인하 요구 수용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9.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또한, 상환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폐업지원대환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는 예외 적용중이나,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예외가 필요하다는 은행권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추후 감독규정 개정 시 해당 규제 예외 적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폐업지원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 등을 정하고, ‘26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해중 全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이나,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9.6일 예정)하여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