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미국·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실질소득 보호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재선, 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 년 12.4%에서 2024 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 같은 해 법인세 비중 (18.8%) 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왔으며, 2023 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 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 근로자들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브래킷 크리프'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에서 2022년 107.7로 8.7% 상승한 반면, 1 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06만2천원에서 288만원으로 39.6% 증가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왜 더 가난해지느냐'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라고 이인선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