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남경찰청·금감원 경남지원과 피싱범죄 예방 협약
경남은행, 경남경찰청·금감원 경남지원과 피싱범죄 예방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3.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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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채널 운영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BNK경남은행이 경남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허승원 금감원 경남지원장 등이 참석했다.

(맨 왼쪽부터)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허승원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이 20일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맨 왼쪽부터)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허승원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이 20일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협약 기관들은 피싱범죄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상담 지원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아울러 최신 피해 사례와 예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이달 29일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제33회 3·15마라톤대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 이웃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 경찰청의 수사 및 단속, 금감원의 제도적 지원 등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서비스(FDS) 고도화, 피해신고 즉시 계좌 지급정지 프로세스 개선, 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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