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지연으로 인한 한국 디지털자산시장에 규제 공백을 메꾸려면 우선 시행령부터 도입해 시장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사판례학회가 1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대 한국상사판례학회장(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주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입법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를, 이용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 갑)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이 어떤 원리로 작동할 것인지, 우리 금융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법을 통해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부족해 실현되지 못했던 마이크로페이먼트를 가능케 하며 자산의 이동과 거래 비용을 줄이고, 그 결과 국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체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미국·EU·일본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한국 시장감시 체계 도입의 지연 요인을 미국·EU·일본 3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이어 "미국·EU·일본 모두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것과 달리, 한국은 전담 감시기구·행위기반 탐지기준·내부자거래 규제의 제도적 정밀도가 이들 3국 대비 발전 과정에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대조해 봤을 때. 현재 이용자보호법에는 몇 가지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가 언급한 구조적 공백은 법정 전담 실시간 감시기구 미설치, 감시 기준·데이터 표준·정보공유 체계 미규율, 탈중앙화거래소(DEX)·장외·크로스보더 거래 감시 수단 부재, 가상자산 영역 판례 부재로 인한 '매매유인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재, 유형별 손해배상 추정 규정 부재 등이다.
배 대표는 이 다섯 가지 요인과 미국, EU, 일본의 사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분류 미결정에 따른 지연형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증권·상품·화폐가) 미확정 상태에서 관할 귀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감시 주체·권한·대상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구조"라며 "한국 역시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가 미확정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감시 관할이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EU의 유형은 포괄입법 지연형으로, 2024년 7월 제정된 이용자보호법이 1단계(진입규제·이용자보호)에 그치고, 시장감시·불공정거래 탐지 규율은 2단계로 이연됐다"며 "한국은 2단계 시행령 조차 미제정 상태"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유형에 대해 배 대표는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법적 공백기를 자율규제로 최소화하려 했지만 내부자거래 규제 공백을 보완하지는 못했다"며 "한국도 5대 거래소가 자율감시를 한다 해도 정작 불공정거래 탐지·제재 권한은 없기 때무에 실효적 억제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한국은 22대 국회에서 4개 법안 병존에 따른 입법 교착 상태"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문 밀도는 자본시장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사전 차단할 규정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5대 공백 모두에 대해 이용자보호법 22개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행령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형태로 감독기구를 재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명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산업규율'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 공백 해소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촉진하는 균형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거래·보관·중개·일임·자문 등 서비스별로 업권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거래소와 보관관리업자, 발행자, 중개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시켜야 한다"며 "진입규제를 신고제에서 실질적 인가제로 전환하고,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역량을 포함한 종합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고객자산 분리보관·파산절연 제도 확립, 내부통제 도입을 의무화, 시장남용·불공정거래 규제 정비, 스테이블코인 및 발행 규제 체계 확립, 공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중복 규제 해소,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 일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사업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 단계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발행·상장·공시 규율,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스테이블코인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이 최대 논란 이슈로 부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의 경계'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일정한 관련성, 실무 거래에서의 깊은 깊은 관련성 등을 고려해 두 법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분제한의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상한 기준을 15~20%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헌법 제23조),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분제한과 내부통제 중 어느 한 규제 수단을 선택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올 8월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발맞춰 대주주·경영진의 전문성과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10% 이상 주주 변경 시 사전 승인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잔고대사·준법감시·공시 의무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공개(IPO) 또는 전략적 투자 유치 유도, 금가분리 완화와 연계 등 시장이 주도하는 형태로 자연 분산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 중에는 기존 금융제도와 기능상 일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래방식이 자본시장과 유사하고,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자본시장법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조문이 축조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 집합투자업·펀드·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일임·자문의 규율은 법 이론,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재 시장구조 및 인프라 상황, 감독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집합투자업, 펀드, ETF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일임, 자문의 규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