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농협중앙회 6조원 부당대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6조원 부당대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3.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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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국내 금융사 중에 이런 대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 대출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또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경영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천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천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은 6조3천500억원 중 2조3천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천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에 낮은 이자 혜택을 주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면서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는데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PF 부실 대출로 7천여억원을 손해봤다.PF 대출 운영 방식은 부실 대출로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을 연상케 할 정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천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천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2006년에는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로 2천억원 등을 승인했다가 1천578억원이 부실화됐다.

공동 시공사인 모 업체의 대표이사 횡령사건 등으로 대출 업체의 신규 수주가 감소하고 우발 채무도 2조원이 넘었음에도 농협은행은 분양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 보전이 무난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던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했다가 377억원의 회수가 의문시되고 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만 21개이고 건설 중인 골프장도 14개에 달한데다 PF를 집행한 골프장은 대구권과도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8년에는 괌의 개발사업에 300억원의 PF를 대출했다가 191억원을 떼였고 사모 선박펀드 투자 업무도 소홀히 하다가 투자 원금 196억원의 대부분을 손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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