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 감소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 감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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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韓 외국인투자 규제 과도…규제지수↑ 산업 진입 낮아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 소유제한과 인허가 절차, 임원의 국적제한 등 FDI를 제한하는 요건들을 조사해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의 비중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DI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 평균 0.079보다 높았는데, FDI 규제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GDP) 대비 FDI 유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 소유제한과 인허가 절차, 임원의 국적제한 등 FDI를 제한하는 요건들을 조사해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1차(농림수산업)와 3차(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 산업 중 미디어통신금융서비스는 한국의 규제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03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 연평균치는 88억달러로, OECD 국가 연평균치 231억달러의 38.1%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유입 잔액도 낮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유입 잔액 비중은 12.7%로 일본(3.5%)보다는 높지만 독일(21.1%) 영국(54.2%), 미국(25.0%)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37%인데 비해 한국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FDI가 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지만 세계 FDI 유입 잔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그친다.

이는 한국의 FDI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FDI 규제 지수(0.143)는 6번째로 높다. 일본이 0.265로 가장 높고, 미국 0.089, 영국 0.061, 독일 0.023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FDI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가 OECD 평균은 0.13인데 반해, 한국은 0.25로서 OECD 평균보다 제한적인 편이며, 일본은 1.0으로서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한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수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를 비교해보니,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이 0.04이고 한국은 0.06으로서 대단히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차 산업 중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없는 반면, 발전 및 송배전에 대한 규제 수준은 가장 높다.

한국의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0.16으로 1차 산업(0.25)보다는 낮지만 2차 산업(0.06)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 평균 0.09, 일본 0.13, 미국 0.09, 영국 0.05, 독일 0.0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을 교통, 미디어,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은 일본이 규제 정도가 가장 높고, 미디어와 통신, 금융 서비스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해 3차 산업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과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영 및 경영상의 제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로 FDI 유치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서비스와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에 대한 FDI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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