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어업·농어촌 보증지원 강화
금융위, 농어업·농어촌 보증지원 강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01.1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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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가공·유통업자 지원도 2018년까지 2조3000억원 확대
▲농신보 보증 규모 증가(추정)


정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법인 및 가공·유통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또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높았던 기금 출연요율은 인하하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산수산부 등 정부 유관기관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창업 및 기술투자 지원 강화

금융위는 먼저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과 기술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해 예비 농어업인이나 귀농어 창업자 등 농어업 미종사자에 대한 농신보 보증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을 신설하고,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부분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계 고교 또는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농어업 우수 전문인력 유치, 농어업분야 경쟁력도 강화된다.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해서도 창업 1년 이내 대상자에는 95%, 1년 초과에는 90%의 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한 보증연계투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농신보법상으로는 피보증업체에 대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능 했다.

이에 금융위는 농신보법상 보증연계투자 근거를 신·기보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신보의 모태펀드 투자업체 대한 보증도 우대키로 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운용된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2097억원이 조성돼 68개 업체에 1245억원이 투자됐다.

금융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 예외적용(15억→30억) 대상을 추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

아울러 농어업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기업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와 농어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신보법상 20% 한도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규정상 40% 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법인 기준보증료율도 기존대비 0.2%포인트 인하된다. 법인 보증료율은 신·기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법인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 당 연간 1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보증의 4.4%(4177억원)에 머물렀던 농림수산물 가공·유통업자에 대한 지원도 2018년까지 2조3000억원(15%)으로 확대된다.

식품가공업을 농수산물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로 확장하고, 도시지역 가공업자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5년 후 보증규모가 총 5조8000억원으로 증가해 농림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법인보증은 2018년까지 5조1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가공업자 보증은 2조3000억원, 신규우대 보증은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규모 증가와 함께 기금 운영도 개선된다. 현재 기금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보증기관 대비 출연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농신보 기금의 출연요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은 0.38%에서 0.2%로 0.18%포인트, 지역 조합의 출연요율은 0.027%에서 0.013%로 0.014%포인트 낮추키로 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법령 개정 또는 방안 발표 즉시 추진하고, 오는 3월 이내에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를 통해 보증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농신보는 지난 1972년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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