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여전법 등 국무회의 통과
신협법·여전법 등 국무회의 통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1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등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보증대상 새롭게 포함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과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협조합이 1명 이상의 임원을 상임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신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의 내용이 담긴 ‘여전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등 3가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위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자’의 범위 안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현지 신용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농신보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를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협조합이 1명 이상의 임원(이사장·이사)을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준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시행령에 따라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출 요건 확대를 통한 신협중앙회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이 가능해진다.

여전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VAN사)·가맹점모집인(VAN)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말 개정됨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VAN사의 등록기준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부가통신업자의 기준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감안해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고하고, 신용정보보호 의무 부과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가지 개정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신협법, 여전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