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상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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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개정안 의결
현금성 담보대출 등 건전성 분류 합리화

상호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사의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성 분류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기존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이나 공제해약환급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이 ‘요주의’로 분리돼 왔으나, 앞으로는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및 ‘요주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부대출금은 정상으로 분류되고, 유가증권(국공채 및 통안채에 한함) 담보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회생절차가 진 중인 기업체에 대한 기준금리 이상 이자를 수취하는 ‘정리채권’은 요주의로 분류돼 왔으나, 개선안에 따라 기준금리 이상 이자 수취 여부 대신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한되거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요주로 분류된다.

또한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가처분 등 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명확화 돼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같이 빚 갚는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이를 중앙회가 금융위 행정지도 취지에 부합하게 기준을 마련해 내규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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