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원자재 ‘탄력관세제’ 운영
내년 기초원자재 ‘탄력관세제’ 운영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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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호상품 지난해 비해 74개→68개로 감소
정부는 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가공상품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탄력관세제를 '17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새해 보호상품은 지난해에 비해 74개에서 68개로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시행을 예정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뒀으며 '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으로 대상은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4457억원 (추정치)의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용계획은 수출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되 안정적인 물가 추세를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8개로 지난해 74개 보다 6개 감소했으며 지원액은 지난해 보다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차전지는 19개를 0%로, 연료전지는 4개 0%, 디스플레이·반도체의 경우 7개 0% 등이다.

최근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해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용용 원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를 적용하고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외에 LNG는 난방용으로 쓰이는 만큼 1월~3월까지 10월~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1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됐지만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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