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친기업·친시장 정책 필요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친기업·친시장 정책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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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옥죄기’라며 기업에게  족쇄를 풀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5일 민주당과 공정위 주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줌으로서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관련법 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하고 있어 3월 국회에서의 협의가 주목된다.

6일 추경호 의원실과 경제지식네트워크·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으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경제분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최한 추경호 의원, 이병태 경제네트워크 대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경제분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기업의 족쇄를 푸러아고 주장했다.(사진=임권택 기자]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최한 추경호 의원, 이병태 경제네트워크 대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경제분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기업의 족쇄를 푸러아고 주장했다.(사진=임권택 기자]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분배를 목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고용, 분배 지표는 물론 대한민국 주요 경제지표에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 것이 우리경제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면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을 더욱 옥죄고 규제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 의원은 “지금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경제적 자유만이 번영을 가져오고 정의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체제는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와 억압을 한 결과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2017년은 세계 23위에서 2018년은 27위, 그리고 2019년은 29위로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발전과 포용적 국가는 결국 족쇄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채우고 기업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기업법연구소·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발제를 통해 "과연 독립경영 전문경영만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가능하겠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이어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 교수는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오너체제가 성과가 높다"며 ”한국에서 전문경영기업은 대중적 이미지와 경영권 교체비용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오너기업 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있어 3%룰과 집중투표와의 결합은 헷지펀드 중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관련 최 교수는 “사회주의를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은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며 “연금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등 모두가 주인인 상황에서 전문성 책임성 있는(오너) 경영자가 줄어들고 단기성과 중시의 책임없는 경영자 우세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교수는 “국민연금 기구 개편이 먼저”라며 “장차관은 기금운용라인에서 물러나야 하며, 의무강제 징수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는 경영관여가 아닌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라며 한국에서는 공정경제 차원과 대기업 불공정 경제로 재벌규제수단으로 완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이익공유제, 배분제는 손실발생시 협력사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아 완제품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위험 공유없이 과실만 나눠먹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민이 영업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가 임금을 정해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지영업자의 영업권 박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문제의 근원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업정서, 국가의 예측불가한 정책변경, 규제폭탄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발제를 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다중대표 소송은 모자회사 등 계열사 간의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의 책임문제를 바로 잡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전자투표제 등과 결합하게 되면 부당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권 교수는 “전자투표 의무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나 동시에 전자투표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주주 간에 행동 통일이 쉽고 기습적인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그는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이사간의 대립으로 이사회의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법률로써 도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선택에 맡기되 다만 도입이 바람직하고 결의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처음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면서 3%룰을 적용하는 방식은 감사선임시 3%룰의 적용방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나름 정당성을 갖는다”며 “다만 문제는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그 신분이 이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출문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마찬가지이지만 방어수단의 도입여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스튜어드쉽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간과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대기업지배구조 규율 수단으로 삼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의 탈정치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현실적으로는 연기금이나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수많은 회사의 주주총회 의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자문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영향력 증대 및 이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 등이 많이 논란이 됐다”며 “그럼에도 규제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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