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충당금’이 발목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충당금’이 발목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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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산업[002990]은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개별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충당금 설정문제로 감사의견을 '한정' 받았다.(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충당금 설정문제로 감사의견을 '한정' 받았다.(사진=아시아나항공)

이에 두 기업은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한정의견이 해소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여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검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했다.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했다.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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