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개, 코스닥 28개 업체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지난해 대비 8개 업체 늘어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12월 결산 상장업체 중 33개 업체가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업체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중 코스피(유가증권)시장 5개 업체와 코스닥시장 28개 업체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코스피 2개 업체, 코스닥 18개 업체 등 총 20개 업체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8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
올해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감사 기준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코스피 업체들 중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웅진에너지, 신한, 컨버즈, 세화아이엠씨로 감사의견이 거절된 바 있으며,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코스닥 업체들 중 케어벤,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28개 업체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 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는 스스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제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개 업체와 테라셈, 내츄럴엔도텍, 유아이디 등 코스닥 34개 업체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중 한진중공업은 전액 자본잠식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 '자본금 50%이상 잠식'에 해당됐으며, 동부제철과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34개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기업,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 등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한솔PNS·삼광글라스·삼화전자공업 그리고 감사보고서 매출액 50억을 넘은 것으로 확인된 에이리츠 등은 코스피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됐다.
코스닥에서는 와이오엠, 삼원테크, 쌍용정보통신, 디엠씨 등 11개 업체가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됐다.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해서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코스피에서는 2개 줄고 코스닥에서는 23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새롭게 지정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