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총53개로 늘어
금융위, 신규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총53개로 늘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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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 맞아 100건까지 확대 방침 정해
카드·폰 없어도 '얼굴'로 결제…착오송금에 경고알람, 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도 선정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다. 

얼굴만으로 송금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등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한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해 총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샌드박의 혜택을 받게됐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가 새롭게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Face Pay)가 있다. 

올해 11월에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생체정보(얼굴)를 접근매체로 등록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카드·스마트폰 없이 얼굴이 카드가 되는 미래형 생체결제(Bio Payment)로,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분실 위험이 방지되며 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카드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자료=신한카드)
신한카드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자료=금융위)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5월부터 선보일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하면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하루 최대 10만원에서 제한된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 지급수단)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280만 곳에 달하는 하나카드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용처 확대로 인한 편익 증대, 소멸 포인트 규모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는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맞춤형 종합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중 출시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자료=금융위원회)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자료=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명의자 일치여부, 송금인 경고기능, 자금이체 여부 재확인 등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송금 과정에서 수취인 확인이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전환해 송금과정에서 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부터 고객이 항공사 모바일 앱(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 하고,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소비자는 여행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방문 없이 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DGB대구은행 항공사 환전 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DGB대구은행 항공사 환전 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이외에도 '4차혁명'의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와 '케이에스넷'의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SK텔레콤'이 제안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 평가 서비스, '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등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돼 내년에 순차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을 위해 세심한 심사와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서비스 출시 및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경감, 법령정비와 맞춤형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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