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DLF사태 ,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중 은행창구 판매 금지 해야"
김선동 의원 "DLF사태 ,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중 은행창구 판매 금지 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0.0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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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모험자본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사이 균형점 찾아야
파생결합증권 전체 발행액 중 은행신탁 판매액 48.6% 규제 필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유형 상품 중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올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116조원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11조4천454억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다수 확인했다.

DLF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증권사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외국계IB와 백투백헤지로 해소하자, 가격적정성 미검증, 내부심의 생략, 리스크관리부서 금리하락 우려 경고에도 발행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과거 18년간 평균 금리 2.8% 등 과거 높은 금리 수준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 확률 0%를 ‘상품제안서’에 반영했다.

은행은 자산운용사 제공 결과를 자체 검증 없이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고,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 신규판매 지속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이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의 근본대책 마련도 검사결과 종료 이후로 미루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김선동 의원은 밝혔다.
 
김선동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국채금리DLF의 경우 JP모건, SG(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社)가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하여 은행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회피를 위해 백투백헤지를 하였다. 백투백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백투백헤지 외 자체헤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발행증권사가 채권, 예금, 주식, 장외파생상품 등을 매매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자체헤지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백투백헤지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발행잔액이 116조4000억원으로 2017년 90조1,000억원, 2018년 111조8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헤지운용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백투백헤지 상품이 50.6%로, 파생결합증권 절반이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거래를 통해 손쉽게 거래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수 기준으로 69%, 발행잔액 기준으로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43조1,000억원을 외국계금융회사를 상대로 백투백헤지를 한 것인데, 급격한 기초자산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이번에 발생한 DLF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유형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덜 받은 사모형식이 47%로 발행잔액 규모는 48조3천억원에 달했다.

파생결합증권이 어디서 팔리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은행 신탁 비율이 2019년 48.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41.2%, 2018년 45.1% 등 매년 증가 추세이다.

증권사 일반공모 18.9%를 제외하고, 자산운용, 퇴직연금과 기타 인수자 발행분 대부분이 은행에 위탁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결합증권의 3분의 2이상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국채금리DLF는 내부규제가 느슨한 사모펀드였다. 이에 따라 독일국채금리DLF의 핵심지표인 국채금리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었다.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발행사의 홈페이지에게서 각종 지표 조회가 가능하나, 사모형식의 경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원유 등 기초자산 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수는 제한적이다.

결국, 이익이 나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소비자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사모펀드 형식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발행사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주요지표를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창구에서 상품을 권하면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DLF사태처럼 급격한 기초자산 지표 변동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또다시 앉아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구조이다.

다라서 김 의원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유형 상품 중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사모유형 48.3조원 중 백투백헤지 비율(48.8%), 은행신탁 비율(48.6%)을 적용할 때 최소 11조4454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은행판매 제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김의원은 추산했다.

이에 김선동의원은 “금융회사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다”며, “파생결합증권 피해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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