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
P2P금융법,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10.3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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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한국에서 탄생했다.

P2P(개인간 거래)금융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017년 7월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만의 결실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새로운 혁신 산업을 명명하고 정의한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은 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P2P금융번이 국회 통과에 대해 한국인터넷기협회 박성호 총장은 “그야말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단비와 같은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낸 P2P금융 법제화 과정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전반에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테크핀의 선두주자”라며 “온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만들어진 만큼 기술 기반으로 한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업계가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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