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9개 연합회와 단체가 한 목소리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연합회와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들 연합회와 단체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 9개 연합회와 단체는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 내년 6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