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로 시작하는 자동차 관리"…카카오페이, '내차관리' 서비스 오픈
"핀테크로 시작하는 자동차 관리"…카카오페이, '내차관리' 서비스 오픈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2.1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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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및 세금・보험・고지서 관리 등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한 '내차관리' 오픈
카카오페이의 간편보험, 청구서,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 연결해 통합적인 사용자 가치 제공
카카오페이가 16일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내차관리'를 새로 오픈했다.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16일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내차관리'를 새로 오픈했다.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나 영수증 서비스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제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16일 차량을 보유한 사용자들의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기존보다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내차관리'를 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이날부터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페이는 차량 시세조회 및 판매 기능을 새로 추가하며 '간편보험', '청구서', '인증'을 통해 제공하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적으로 연결한 '내차관리' 메뉴를 오픈했다.

'내차관리'는 간단한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차량 판매(시세조회, 내차팔기), 세금 관리(자동차세 납부), 보험 관리(자동차 보험 만기일 안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운전자 보험 가입), 고지서 관리(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 모바일 수령)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차관리'는 출시가 대비 현재 시세와 함께 향후 3년까지 예상 시세를 제공하며, 현재 시세에서 차량 판매를 원하는 사용자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제휴된 '내차팔기'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면 된다.

 '내차팔기'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제휴사의 차량 평가사가 방문하며, 현장에서 실시간 비교 견적을 확인하고 판매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정보를 저장해두면 자동차 보험 만기 30일 전에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도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도 '내차관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바로 납부'를 선택하면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연결된다.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청구서를 받도록 신청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차관리' 메뉴 (자료=카카오톡 화면캡처)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차관리' 메뉴 (자료=카카오톡 화면캡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을 수도 있다. '바로 가입'을 통해 연결된 '카카오페이 인증'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안내문을 종이 통지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주유소 멤버십을 연결하는 등 '내차관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내차관리'는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통합적인 사용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내차관리' 사용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진행 중인 이달 16일부터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1년치 주유비에 달하는 카카오페이머니 200만원을 지급하며, 100명에게는 5000원 카카오T대리쿠폰, 5000명에게는 S-Oil 5000원 주유권을 제공한다. 농협카드, 신한카드로 납부하는 사용자에게는 별도 추첨을 통해 1만명에게 이모티콘도 증정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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