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17일부터 금지...전금융권 해당
15억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17일부터 금지...전금융권 해당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12.1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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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이후 금융위원회는 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중 오늘(17일)부터 시행하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17일 全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전금융권에 배포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가계와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먼저, 대상은 구입하는 주택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가지만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가지만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가격 모두 조회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금융위

다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초고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한다.

기존 보유 주택의 소재지는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은 감독규정상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도 포함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적용 차주의 경우 全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규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초고가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에 대해서는 본 행정지도를 적용하지 않고 감독규정상 LTV 비율을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아파트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다.

- 초고가아파트(시세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행정지도 시행일(2019년 12월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2월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가격 1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한 것인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금융위

- 예외 사항은 없는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실수요 보호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 초고가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가능한지?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며, 종전 9.13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대로 LTV 범위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만기연장·대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만기연장‧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취득목적의 대출이 아니므로,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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