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간 2019년 임금교섭 10개월만 극적 타결
한국지엠, 노사 간 2019년 임금교섭 10개월만 극적 타결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4.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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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중 7233명 투표 결과 찬성 3860명, 찬성률 53.4%로 가결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10개월 만에 극적으로 가결됐다.

한국지엠주식회사는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한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해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결은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으로,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5일 만들어진 노사 합의안에는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인센티브 바우처가 제공된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과 신형 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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