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카카오페이,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5.1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안내문부터 민간∙금융기관 중요문서까지 수신 가능
카카오페이 로고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 (자료=카카오페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금융기업의 각종 전자문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시작으로 민간∙금융기관 영역까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안내문부터 보험 및 대출 관련 안내문 등 민간∙금융기관 중요문서까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수신∙열람이 가능해진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편리하게 중요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수신∙열람한 전자문서는 '내문서함'으로 보관되어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안내문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 (자료=카카오페이)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안내문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과기정통부의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승인 덕분에 보다 다양한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영역까지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문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공공기관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아, 국세청 '각종 세금 관련 안내문',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내역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 안내문',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미납 안내문', '버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등 주요 행정∙공공기관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