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서 책임 가려야"…'수사심의위' 판단 주목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서 책임 가려야"…'수사심의위' 판단 주목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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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 지속..."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부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9일 오전 2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삼성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총수 부재 한 고비를 넘긴 것.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 입장을 통해 언론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 기각 후 변호인단 입장은 수위가 약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

삼성은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일단 수사심의위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한다.

여기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 적절성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검찰이 자체 개혁 수단으로 만들었다.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2일 밖에 남지 않은 시간으로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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