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ELS 마진콜 재발 위험성 여전…증권사 자율관리 강화 필요"
자본연 "ELS 마진콜 재발 위험성 여전…증권사 자율관리 강화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저금리 기조 속 ELS 선호에도 위험 회피는 더 어려워져
국내 증권사의 비대칭적 외환 유입·건실하지 못한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필요
비율규제 최소화하고 자율관리체계 강화토록 당국 유도 제언

올 3월 발생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ELS 총량규제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당국의 엄격한 규제보다 오히려 증권사가 자율적인 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기울이게끔 정책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위원은 21일 발간한 '국내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여의도 증권가/사진=황벼우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황병우 기자

이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외환관련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해 평상시 외환 유출입 형태가 비대칭적이며 환리스크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며 "이를 감안해 당장의 엄격한 비율규제보단 자율적인 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올 3월 발생한 ELS 마진콜 사태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유로스톡50(EuroStoxx50) S&P500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주요국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ELS에 마진콜이 들어오자 국내 증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러 확보에 나서며 환율 급등 등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른 국내 증권사의 ELS 발행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2019년 중 발행규모가 99조9천억원에 이르는 등 비대해졌으며 또 연말기준 미상환잔액은 71조원 중 45조원 가량이 자체헤지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졌다.

ELS는 기초자산의 헤지운용방식에 따라 백투백(back to back) 헤지와 자체헤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외국계기관과 발행한 ELS와 동일한 조건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운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증권사가 직접 해지운용을 통해 해지비용 절감과 추가 운용수익 획득을 도모하기 때문에 운용상 위험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3월 ELS 마진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중 증권사의 건정성 등을 판단할 때 ELS 물량 관련 더 강화된 기준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에는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이번 대규모 마진콜 사태 발생이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저금리 기조와 주요국 증시 간 연계가 더 넓고 깊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3월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ELS가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이같은 관심세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듯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간 ELS 기초자산의 분산투자가 갖는 위험회피 효과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증권사의 상황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평상시 외환유입 흐름이 많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각 사의 외화자금 조달구조가 체계적이지도, 건실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외화유동성 문제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위원은 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비율규제 방식보다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외환보유액이나 한·미 통화스왑자금 등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신속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이 경우 당국의 외화유동성 지원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에 국한해야 하며 자금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함께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