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65곳 작년 감사서 '비적정의견'…신외감법 시행후 증가
상장법인 65곳 작년 감사서 '비적정의견'…신외감법 시행후 증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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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작년 '비적정' 감사의견 받은 상장 업체 65개사...전년에 비해 22사 증가

지난해 의견거절, 한정 등의 사유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65개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43사에 비해 22사가 더 늘어난 규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2천301사의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이 1천379사(59.9%)로 가장 많았고 12월 결산 연결재무재표 작성 기업이 98.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법인은 전체의 97.2%인 2천236사로 전년 동기 98.1%에 비해 0.9%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2015회계연도 때 99.4%를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2015년 대비 2.2%p 하락했다.

반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한정 7사, 의견거절 58사 총 65사로 같은 기간 43사에서 22사가 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전기 8사보다 1사 감소했지만, 의견거절은 전기 35사에서 23사가 증가했다.

감사계약 유형별로는 감사인 지정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이 83.0%로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 98.1%보다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이는 2017년도 회계 이후 그 차이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정 기업 중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 것에서 주로 기인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자산규모별로 봤을 때,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1천억~5천억 상장사가 1.2%로 그 다음 순위였다. 그에 반해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모두 적정 의견을 받는 등 대조를 이뤘다.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2015년 회계연도 당시 기록한 50.5%에서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의 감사 비중은 2018년 80.1%에서 2019년 82.9%로 2.8%로 증가했으며 대형 상장법인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규모 총 감사회사 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로 글로벌 4대 회계법인(PwC, KPMG, EY, DTT)과 제휴관계를 맺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국내 회계법인 4곳을 일컫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올해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뤄져 감사인 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됐다”라면서 “향후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 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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